광주광역시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한다. 이로써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11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도 고려한 것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가 친환경 교통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자동차 통행료 감면 정책은 시행 이후 총 11년간 이어지게 된다.
이번 통행료 감면 연장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을 활성화해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저감 등 환경적 효과도 함께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대상으로 제2순환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해 오고 있다. 감면 대상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등록된 친환경자동차에 한한다.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도로과에서 발급하는 감면카드를 소지한 뒤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비 절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정책 연장을 통해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친환경차 이용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통·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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