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 간 소득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사의창=신민철 기자] 순천시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하며 지역 농업인의 부담 완화에 나섰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유지,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97억 원을 1만 5,343농가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쌀직불·밭고정·조건불리직불사업을 통합해 시행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6월부터 11월까지 이행점검과 대량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확인과 검증을 강화했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의무교육’을 운영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교육 이수율이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아지며, 농업인의 제도 이행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재배면적 0.5ha 이하이면서 소득·거주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됐으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평균 205만 원 수준으로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동결됐던 단가가 평균 5% 인상돼 농가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 기준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이상기후와 경영비 상승, 병해 발생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을 배려한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순천시 #공익직불금 #기본형공익직불제 #농가경영안정 #고령농업인지원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