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9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5억 1,667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곡성군이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나섰다.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7,399명을 최종 확정하고 총 135억 1,667만 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농촌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전 구간 단가가 5% 인상돼 제곱미터당 136원에서 215원까지 적용된다.
곡성군은 지난 11일 소농직불금 3,704농가에 48억 원, 면적직불금 3,677농가에 86억 원 규모의 1차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 오류나 승계 절차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가는 확인 절차를 거쳐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이 반영된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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