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우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현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상과 법적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광산구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단체보험 방식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며,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핵심이다.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이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내 안전망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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