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2025년 12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1.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1) 의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총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일정 의무비율 이하로 고용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단,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 부담금 납부의무가 제외됨
(2) 위반 시 조치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3) 의무고용률
2025년 민간기업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 고용 인원이 100명인 경우 3.1명이나 소수점 이하는 버리므로 3명이 됩니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 해당월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적용기간: 2025.1.1.~2025.12.31.]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 1,258,000원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4) 고용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1) 납부시기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부담금을 연간 4기(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로 균등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 납부가 가능함에도 신고납부기한(1기)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기간 내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의 10%의 가산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수 있음
2) 신고서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및 아래 각호의 첨부사항
①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②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③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5) 고용계획서 제출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 및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게 명령할 수 있음.
-전년도 장애인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연도 고용계획 제출 : 1월 31일까지 연1회 제출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6)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① 지원대상 : 월별 상시 근로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제외됨.
※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②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90만원 지급(단,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한 월 임금액의 60%를 한도로 함)
③ 신청방법
-신청시기(분기별 신청)
1월 1일~3월 31일 : 해당연도 4월 1일부터 3년 이내
4월 1일~6월 30일 :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3년 이내
7월 1일~9월 30일 : 해당연도 10월 1일부터 3년 이내
10월 1일~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 이내
-제출서류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장애인증명서 등 장애인 인정서류(최초 신청시)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서 제출)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의의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2) 구체적 내용
■ 교육 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단,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제외
■ 교육 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연’이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함
■ 교육 내용
①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 방법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가능(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함)
-자체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실시 가능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업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
■ 위반시 조치
-교육실시 위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의 제2항)
3.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1) 의의
-상시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합니다.
-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담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위반시 조치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을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차수로 함.
4. 기타사항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의무 및 장애인 근로자 차별대우의 금지
-의무 주체 : 사업주
-의무 내용 :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 및 적정한 고용관리 의무,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 금지 의무
-위반 시 조치 : 장애인 고용 기회의 제공과 관련하여 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장애인 고용계획 제출·변경 명령)에 위반했을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마치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형인사노무컨설팅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고민이 발생하신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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