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은 한국군이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1986년에 처음 시작한 훈련이다. 훈련 주체는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 등인데 일본 자위대 전술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된다. 1996년에 6회, 1997년 9회 등 불규칙적으로 시행되던 훈련이 2003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두 차례씩 정례 훈련으로 시행되고 있다. 1995년까지는 해군 단독으로 훈련했고, 1996년에 독도방어 중요성을 담아 ‘동방 훈련’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2003년부터 해경과 공군이 훈련에 합류하면서 2004년부터 ‘전단 기동훈련’으로 불리었다. 2008년부터는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리다가 2019년부터 ‘동해영토수호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본 글에서는 편리 상 독도방어훈련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다. 한편 독도방어훈련에 관해 보안을 이유로 언론보도 통제를 했었는데 2005년 5월에 훈련 계획이 있음을 사전에 공개했고 2008년 7월 29일의 독도방어훈련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2020년 8월 진행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7,600t급)이 독도 주변을 항해하고 있는 모습. [해군 제공]
[시사의창 2025년 12월호=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독도방어훈련은 대한민국의 독도방어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일본 등 외부 불순세력이 해상 또는 공중으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해상작전으로 이를 차단하고 저지하는 각본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 해공군의 항공기 등이 참여하여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와 해양경찰 특공대 등의 전력이 독도에 직접 상륙하는 방식의 훈련을 한다.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일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와 한국군은 군사 외교와는 별개로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1. 광복 후 일본 순시선의 독도침탈
광복 직후에는 일본인들의 독도 침입 행위가 거의 없었다. 일본인들에게 독도 근해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도항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6월과 1952년 9월에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이 4차례 일어났고, 1952년 12월 4일에 독도가 미군 폭격 훈련기지에서 해제되고 그런 내용이 1953년 2월에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의 독도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3년 5월 시마네현의 수산 시험선이 독도에서 한국인들의 어로 활동을 확인하고 일본 영토권에 대한 침해와 일본 영토로의 밀항으로 취급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단속하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독도 단속을 실행한 기관이 일본 해상보안본부 순시선이었다.
한국전쟁으로 독도 수호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1953년 6월 25일과 27일, 28일에 일본은 세 차례나 불법으로 독도에 무단 상륙하여 미군 폭격 한국 어민 희생자 위령비를 파괴하였고 일본 영토 표시를 하는 등 침범행위를 하였다. 일본 순시선은 무장한 임검 반원들과 시마네현 직원들이 독도에 상륙하여 한국 어민들을 퇴거시키기도 하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표주와 무단 어로를 금지한다는 팻말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에 한국 국회는 휴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8일에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한국 정부가 한국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울릉경찰서 소속 순라반 경찰을 독도로 파견하였는데 일본도 순시선을 독도 근해로 파견하였다. 1953년 7월 12일 울릉경찰서 순라반은 독도에 침입한 일본 순시선을 발견하여 임검하였고 울릉도로 연행하려 하자 순시선이 달아나자 총격을 하며 대응하였다. 한국 국회의 결의문 채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침탈은 계속되었는데 1953년 9월 17일에 일본 수산시험청 소속 선박이 독도에 침범하였고 일본 관리들은 독도에 상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범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울릉도 주민으로 결성한 홍순칠 대장이 이끄는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가 1953년 4월 20일에 독도에 상륙하여 1956년 12월 30일 철수하기까지 3년 반 넘게 독도 사수 활동을 하였는데 일본의 독도 침범 퇴치가 주된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한 해 동안 일본 순시선이 17번이나 독도를 침범하였다. 그리고 독도에 일본 영토라는 표주를 네 번이나 세우기도 했는데 1953년에는 무려 184일 동안 표주가 세워져 있었다. 한국전쟁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한국의 영토라는 표식이 없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정전 협정을 맺은 다음 해인 1954년 5월 18일에 한국 정부가 동도의 절벽 바위에 한국령이라고 ‘韓國領’ 글자를 새기며 대한민국 영토라는 표식을 하였다. 그런데도 일본은 계속해서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파견하며 독도를 침탈하였는데 그중에서 오키 호는 독도의 서도까지 접근하려다 한국 경찰로부터 엄청난 총탄 세례를 받고서야 물러섰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범을 막고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려고 1954년 8월 10일에 독도 동도에 등대를 설치하였다.
해양경찰 5,000톤급 경비함인 5001함 삼봉호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2.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출현
독도 주변에 일본 해양 순시선과 군함의 출현 빈도가 1993년에 45회로 예년보다 갑자기 늘어났다. 그 후 계속해서 1994년 63회, 1995년 82회, 1998년 90회로 매년 횟수가 늘어났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시위하는 행위였다. 그 이후로 2004년까지 연간 30회에서 50회 수준으로 출현하다가 2005년에는 90회 출현으로 횟수가 급증하였다.
2005년에는 일본 순시선이 한국 영해 밖이기는 하지만 독도 근처 15해리 약 27.78km까지 접근하여 선회하다 돌아가기도 하였다. 특히 2004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순시선 규모가 1,300t, 2005년에는 3,500t급 순시선이 출현하였는데 한국 해양경찰에서 운영 중인 5,000t급 경비함인 삼봉호를 의식하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일본 순시선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기지를 둔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 8관구 소속인데 13척 정도가 독도 근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면서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 이를 기념한다고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이라고 억지로 제정하였다. 이에 2005년에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 방문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였다. 그 이후로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07년 6월 13일에 독도에서 약 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여객선 106t급인 삼봉호와 일본 보안청 소속인 순시선이 영해선을 사이에 두고 약 4㎞까지 근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승객 210명을 태운 여객선 삼봉호는 6월 13일 오전 울릉도를 출발하여 독도에 도착하였으나 높은 파도 때문에 독도 접안을 하지 못하고 울릉도로 회항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일본 순시선이 여객선 삼봉호와 같은 속도와 방향으로 계속해서 따라오며 항해를 하였다. 이에 한국 여객선 경비에 나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인 삼봉호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일본 순시선과 대치하였다. 갑자기 출현한 일본 순시선 때문에 여객선 삼봉호에 승선했던 승객들이 잠깐 동요를 했지만, 충돌 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가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해경은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대비하면서 독도를 찾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객선 경비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2년 9월 21일에도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4,200t급 구축함 한 척이 독도 동쪽 공해상 약 48km 지점에 출현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였다. 이에 한국군이 링스(Lynx)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3,200t급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켜 대응하였다. 일본 구축함은 한국 측의 통신 검색 후에 물러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항해 중이었고 적대적 의도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본 함정에서 링스헬기의 이착륙 훈련이 식별되었기에 거짓으로 응답한 것이었다. 한국군의 항공기와 함정은 일본 함정이 KADIZ를 빠져나간 이후까지 감시 대응한 후에 복귀하였다.
함정이나 항공기가 KADIZ 안에 들어왔다고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KADIZ 안에 타국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오면 밀착 감시와 즉각적인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즉 KADIZ는 작전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전술조치선이다.
한국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하였고 그 이후로 경기도 오산,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추적하며 감시하고 있다.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타국의 항공기가 KADIZ에 접근하게 되면 1차 경고 방송을 하고, KADIZ를 침범하게 되면 추가 경고 방송을 한 뒤에 한국군 전투기들이 타국의 항공기를 요격하는 작전에 나서게 된다.
반면에 일본은 독도의 육해공 통제권을 사실상 포기해왔다. 1969년에 자위대법을 근거해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와 1972년에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 시 JADIZ를 확대할 때도 일본은 독도 상공을 JADIZ에서 제외했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 선박 출현은 2005년 90회, 2008년 94회, 2009년 87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2012년 99회였다. 또 일본 자위대 군함은 2010년 1회, 2012년 1회 출현했지만, 2012년에는 6차례나 독도 주변에 출현하였다. 일본 자위대 군함 6척 중에서 5척은 구축함이었는데 7,200톤급, 6,200톤급, 5,200톤급, 4,000톤급 등 대형급도 포함되었고, 나머지 1척은 훈련 지원함이었다. 계속해서 독도 주변 해역의 일본 군함 또는 해양 순시선이 출현하였는데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 2015년 100회, 2016년 93회, 2017년 80회, 2018년 84회, 2019년 100회, 2020년 83회, 2021년 78회, 2022년 84회 출몰하였다.
엄밀하게는 대한민국 영토는 아니지만, 3일에서 4일에 한 번 정도로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군함이 출현한다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독도 수호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 경계가 미확정 상태로 있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2013년 10월 25일에 실시된 해군 특전대대와 해경 특공대원들의 독도방어훈련 모습. [해군 제공]
3. 영토수호 의지를 공고히 하는 독도방어훈련
1986년부터 정례 훈련으로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2013년 10월 25일의 독도방어훈련은 해군 특전대대(UDT/SEAL)와 해경 특공대원들이 UH-60 헬기에서 독도에 강하하는 훈련을 하였다. 사상 최초로 UDT 병력이 훈련에 동원되었고 최초로 해군 병력이 독도 상륙 훈련을 하였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응 차원에서 훈련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다.
2014년 11월 24일에 한국 국방부는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였는데 3,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 등 해군 함정 7척과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함정, 공군 F15K 전투기와 해군 P3C 초계기 등이 훈련에 동원되었다.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구축함은 현대 해군에서 대함, 대잠, 방공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형 군함을 가리키며 어뢰 탑재가 특징이다. 특히 훈련에서는 UH-60 헬기에 탑승한 해병대원이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병행되었는데 2014년 5월의 비공개 훈련 참가와 함께 연속적으로 해병대가 참가하였다. 또 해병대와 해군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1주일간 포항 인근 해상에서 호국 합동상륙훈련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2014년 11월 24일 함정과 경비함정의 독도 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 모습. [해군 제공)
2015년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군이 동해상에서 독도방어훈련을 하였는데 훈련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일본 외무성은 훈련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대응하지도 않았다.
2016년 6월 8일에 한국군은 독도방어훈련에 해군 구축함과 수상함 10여 척,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 헬기 등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하였고 해병대 병력도 참가시켰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쳐 수용할 수 없다고 한국 외교부에 의례적인 항의를 하였다.
2016년 12월 21일에 한국군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함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해경 함정, 항공기 등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하였다. 독도에 외부 세력의 점거 또는 접근 시도를 차단하는 각본으로 훈련하였다. 한국 해군의 계획은 11월 23일에 동·서·남해에서 해상기동 훈련과 독도방어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 정도가 연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 날짜와 겹쳐 연기한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정부 해명은 없었다.
2016년 12월 9일부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11월 23일 GSOMIA에 서명하였다. 한국 정부가 10월 27일에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초고속으로 11월 23일에 서명을 하자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당시 야당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2017년 3월 24일에 한국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Foal Eagle) 차원에서 한·미 해군이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동해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한국군이 미군과 정례적으로 하는 훈련이며 독도방어훈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상의 적은 일본보다는 북한을 염두에 둔 훈련인데도 당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입장에서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2017년 6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군이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였다. 해군 5척과 해경 2척, 그리고 독도평화호 등 수상함 8척과 독도경비대, 독도에 설치되어 있는 해경 레이더인 410R/S, 항공기는 해군 2대와 공군 2대 등 4대,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가 동원되었다.
2025년 10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국회의원 등 11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심의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였다.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고 독도방어훈련은 한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한국군의 훈련이기에 당연히 일본의 항의는 무시해도 된다.
독도방어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고 독도를 침탈하려는 가상의 적을 두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물론 가상의 적은 일본이다. 2017년 10월 19일에 한국군은 독도방어를 위한 해병대 울릉부대 창설과 함께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상륙전력 증강과 잠재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병대 울릉부대를 창설로 독도와 울릉도 지역 방어 개념을 순환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한다면서 2020년까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해병대 울릉부대가 창설되면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병대 울릉부대 창설이 무기한 연기되어 2025년 12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창설되지 않고 있다. 해병대 울릉부대 창설은 예산, 안보,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해병대의 중장기 과제로 남겨져 있고.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도 함께 미뤄진 상황이다.
201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군이 독도방어훈련을 시행하였다. 해군 4척과 해경 1척 등 수상함 5척과 독도경비대, 해경 레이더 410R/S가 훈련에 동원되었다. 2018년 6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의 해병대와 해군이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하였다.
3,200t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을 비롯하여 해군 3척과 해경 3착 및 독도평화호를 포함하여 수상함 7척이 투입되었고, 항공기는 F-15K 전투기, P-3C 해상초계기, UH-60 블랙호크 헬기 등 4대, 독도경비대, 410R/S가 훈련에 동원되었다.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가 독도에 상륙하여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훈련도 병행하였다.
2018년 12월 13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군은 후반기 정례 훈련을 시행하였다. 6월의 전반기 훈련과 비슷한 규모로 해군 3척과 해경 2척의 수상함 5척, 해군 1대와 공군 2대의 항공기 3대, 독도경비대, 410R/S 등이 동원되어 전대 기동훈련과 병행하였다. 전대 기동훈련은 해군 함정과 항공기 등이 실제 전투상황을 가정하여 전술 기동 및 사격 훈련으로 불순 세력들의 도발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투력을 촘촘히 점검하는 훈련이다.
한편 일본은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였는데 10월 10일에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군함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한국 정부와 국민의 반대로 불참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가 냉각된 상황이라 일본의 불만이 더 크게 나온 것으로 보였다.
2018년 12월 20일에 표류 중인 북한 어선에 대해 한국 해군 3,200t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과 해양 경찰정인 5,000톤급 경비함인 삼봉호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이 저공비행으로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하면서 함정 승조원들이 진동과 소음을 느낄 정도로 위협하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겨냥해서 비추는 조사(照射)행위를 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일본 초계기는 한국의 구축함과 해양 경찰정이 어선 구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저공 정찰 비행으로 어선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비인도적 위협행위를 하였다.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을 겨냥해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하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 구조를 위해 탐색레이더(MW08)를 운용했을 뿐이었다. 만약 한국 해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를 운영했다면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일본 초계기가 계속해서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저공비행을 할 리가 없다.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회피기동을 하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서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일본은 인도주의적 어선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도의적 책임도 저버린 채 억지만 부렸다.
2019년 7월 23일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5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였고 한국 공군이 강력 대응 조치를 하였다. 중국 H-6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 통제기 1대 등 5대가 KADIZ에 진입하였고 러시아 A-50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걸쳐 7분간이나 침범하였다.
한국 공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포착 시부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여 추적 및 감시 비행, 차단 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을 하였다. 한국 공군은 대응 조치로 F-15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1차 침범 때는 회피용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machine gun) 80여 발, 2차 침범에는 플레어 10여 발과 기총 280여 발을 발사하였다.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 또는 열추적 미사일의 회피 대책으로 사용하는 기만체인데 전투기보다 더 많은 열을 뿜어내는 플레어를 전투기로 오인해서 추적하게 하여 전투기가 미사일 공격을 피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와 니콜라이 마르첸코 공군무관,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와 두눙이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였다.
외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러시아 군용기가 처음이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 A-50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며 대응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히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축해버렸다.
※ 독도방어훈련 칼럼은 2회에 걸쳐 연재되며, 2026년 1월 두 번째 내용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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