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한 법정에서 벌어진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뿌리를 뒤흔들었다.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장에서 고성을 지르고 판사의 명령에 불복하더니, 15일 감치를 선고받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들은 석방되었고, 유튜브에 나와 재판부를 조롱하며 막말과 협박을 쏟아냈다. 법정을 난장판으로 만든 ‘깡패 변호사’들의 등장에 사법부는 뒤늦게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법정 질서와 사법 권위는 크게 훼손된 뒤였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오만무도하게 만들었고, 정치권과 국민은 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시사의창 2025년 12월호=김성민 기자] 법정 소란과 감치 명령, 석방과 조롱까지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은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증인 보호자 동석 요구를 법적 근거 없다고 불허하자,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 고함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재판장은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변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을 이어갔다. 결국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법정 경위들에게 “구금장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별도로 열린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도 상황은 기막혔다. 재판부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을 요구했지만 두 변호사는 끝내 진술을 거부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서울구치소는 감치 영장에 피감치자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가 없다며 인계를 보류했다. 재판부가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함에 따라, 이들은 감치 선고 불과 4시간여 만에 풀려난 것이다.
석방 직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다. 이들은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판사를 비하했고, 심지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는 살벌한 협박성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사법부 권위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었다. 법정을 모욕하고도 처벌을 피한 이들이 거꾸로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자, 사법부는 즉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측이 변호사 동석 불허 처분에 반발, 법정 소란을 일으켜 이진관 판사에게 감치 명령을 받았다. ©연합뉴스


사법부 무기력, 시스템 허점이 불씨
전직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난동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작 이를 계획적으로 이용한 변호인단의 배짱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일부 사법부의 무기력한 대응과 시스템상의 구멍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김용현 변호인단은 그간 내란 관련 재판마다 각종 지연전술과 소송방해로 일관해왔다. 김용현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 불복을 선언하며 수차례 기피신청과 관할 이전신청을 남발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 판사가 “기피신청으로 재판 기일이 너무 빠졌다”고 언급하자, 이 변호인은 “또 저희 야단치시는 겁니까?”라며 도리어 큰소리를 쳤다. 그 사이 김용현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와 겨우 한 달여만 남는 지경이 되었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특검팀과 증인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의 재판이 마치 만담극처럼 흘러가는 광경에 많은 국민은 경악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 운영은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에 유리한 시간 끌기를 허용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지 판사는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구속을 연장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풀어준 바 있고, 내란 특검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잇따라 기각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의 이런 소극적 태도와 오판들이 모여 내란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한 언론 칼럼은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헌법 파괴자들의 재판이 지귀연 판사 앞에서 노닥거리며 늘어졌다”며, 법정이 판사의 것이라는 착각이 빚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법정 소동으로 감치 선고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재판장을 비방하는 유튜브 동영상 모습. [11월 20일 SBS 8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더 큰 문제는 현행 법규의 허점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감치 처분을 현장에서 즉각 집행하려 해도 피감치자가 신원확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구치소 인계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원래 감치는 법정 내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즉결 구금 조치인데, 이를 일반 형 집행처럼 처리하다보니 동일인 여부 확인 절차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법원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정시설은 규정상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이번에 현실이 되었다. 결국 “이름만 끝까지 말 안 하면 법정 난동을 부려도 안 잡혀간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준 셈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허점이 사법 권위의 공백을 초래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악용해 법원을 우롱한 것이다. 변호사 신분으로 법을 무기로 삼아 법정을 공격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법률가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사법 테러리스트’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변호사들과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의 연관성도 주목된다. 실제로 이하상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소송을 대리했고, 함께 김용현 변호를 맡은 유승수 변호사와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에서 같이 활동한 이력도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공분이 큰 탓에 선뜻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던 공백을 ‘전광훈의 사람들’이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극단적 정치 이념과 유튜브식 선동에 경도된 이들이 내란 피고인들의 변호를 빙자해 법정을 정치 무대로 희화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포퓰리즘적 법률 쇼가 판치는 한, 법적 논리와 증거는 뒷전으로 밀리고 떼법과 위협이 재판정을 지배하게 될 위험이 크다.

11월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진행된 법정에서 방청객들이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환호를 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MBCNEWS 방송화면 갈무리]


“법치에 똥물 끼얹어”… 여야 한목소리 비판
김용현 변호인단의 막장 행태에 대해 정치권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이들을 가리켜 “조폭 변호사”라고 맹렬히 성토하며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NS에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보여준 법정 난동은 변호가 아니라 조폭의 법정 패악질에 가깝다”고 적었다. 그는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치까지 선고된 뒤에도 반성은커녕 유튜브에서 판사를 향한 욕설로 사법 질서에 똥물을 끼얹는 짓을 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소병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사법부를 조롱한 변호사들을 엄벌하고, 법정모욕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내란 재판을 ‘극우 놀이터’로 만든 김용현 변호인단을 변호사 자격 박탈하고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이하상·권우현 내란변호사의 패악질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면서, “내란 재판을 난장판으로 더럽히는 꼴이 극우 세력의 서부지법 습격 테러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비유했다. 이는 지난 10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몰려가 소란을 피운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법정 소동을 계획된 사법 방해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지만, 대체로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익명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과 별개로, 법정 모독은 선 넘는 행동”이라며 “변호인들도 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이면에 대한 다른 목소리도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은 “내란 특검과 법원이 정치 재판을 하니 변호인들이 울분을 터뜨린 것”이라며 “변호인단을 두둔하거나, 현 정권이 사법 탄압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의 지지도나 설득력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직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연루된 헌정 유린 사건의 재판이 변호인들의 난동으로 얼룩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은 사법부 권위 실추를 우려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사이버 깡패 공화국 되나’ 우려 확산
법정을 농락한 변호사들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매우 뜨겁다. 재판정에서의 소란 소식과 이후 유튜브 막말 영상이 퍼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래서야 나라의 법이 서겠느냐”는 탄식과 분노가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이하상·권우현을 가리켜 “법조인의 탈을 쓴 깡패”라 부르며, 대한변협이 즉각 두 사람의 변호사 자격 정지는 물론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깡패변호사_OUT, #사법질서수호 같은 해시태그 운동까지 등장해 “법정을 모욕한 자들을 발본색원하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언론사 댓글 창에도 비슷한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 댓글에는 “판사를 ‘주접떨지 말라’고 조롱하는 나라, 법치주의 붕괴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면서 “법이 우습게 보이는 순간 피해자는 국민이고, 득 보는 건 힘 있는 불법 세력”이라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튜브가 재판을 지배하는 사이버 깡패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지금 이 사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울타리인 사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이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 대목을 두고, 한 법조 칼럼니스트는 “사법 체계가 유튜브식 선동에 중독된 깡패형 변호사들에게 침탈당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민은 법원이 더 이상 댓글 여론전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의 행동을 두고 “내란의 연장선”이라는 규정도 나오고 있다. 즉, 12·3 사태로 헌정을 파괴하려던 세력이 이제는 사법 체계 자체를 흔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법정을 교란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이번 김용현 변호인단의 법정모욕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도와 효과 면에서 내란 세력의 목표를 돕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내란음모를 처벌하는 재판 자체를 불능에 가깝게 만들려 한 만큼,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고 국민을 모욕한 이들의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_김병주 의원 페이스북]


제도 보완과 무관용 원칙, 사법 체계 개혁의 촉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법부와 법무당국은 발빠르게 후속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이진관 부장판사는 “기존 감치 결정은 반드시 집행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실제로 24일 공판에서 이 판사는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다음번에는 피감치자가 정보를 숨기더라도 지문 채취, 사진 촬영 등 강제 신원확인 절차를 동원해 확실히 구금시키겠다는 의지다. 법원행정처의 내부 매뉴얼에도 “위반자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사진, 지문 등으로 조치한다”는 지침이 있으므로, 이제 이러한 집행 공백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법부는 법무부 및 교정 당국과 협의하여 감치 집행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 해명하면서, 앞으로 형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규 개정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철퇴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5일 두 변호사를 형법상의 법정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에서 “변호사들의 행위는 법조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 및 법관 모욕 행위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가 무관용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이 있더라도 법정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가동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부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공식 통보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직무 관련 없이도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면 제재할 수 있는데, 중앙지법은 “퇴정 명령을 거부하여 법원 심리를 방해하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에 대한 욕설을 반복한 행위”를 들어 중대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제명 등 중징계를 검토할 전망이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변협은 뭐하나, 저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 되겠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 변협이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신인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런 사람들이 유튜브 장사 위해 재판정을 놀이터처럼 활용하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변협이 나서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일갈했고, 장윤미 변호사도 “대법원의 전향적 조치와 함께 변협도 즉각 징계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 체계 전반의 개혁 필요성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우선 일각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내란 및 국헌문란 범죄는 국가 질서를 근본부터 위협하는 만큼, 이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을 특별 합의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외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공무원들. ©연합뉴스


해당 재판부에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재판 진행 과정도 비디오 녹화 및 엄격한 방청 통제로 관리하자는 의견이다. 실제로 12·3 내란 특검팀 재판은 대부분 영상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처럼 조직적 방해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전환이나 무관용 처벌 등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자는 주장이다.
나아가 사법부 내부의 인적 쇄신도 요구된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사례에서 보듯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재판부는 과감히 교체하거나 재교육해, 모든 법관이 시대적 책무를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법정 난동이 민주화 35년이 넘은 지금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현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므로, 이를 계기로 법원의 엄정함을 재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사법부의 권위는 단순히 법관 개인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 민주주의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이번 김용현 변호인단 사태는 그 보루가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음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 명의 판사, 한 개의 재판부가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확인시켜주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보여준 엄정한 법의식과 퍼포먼스는 많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었다는 평가다.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무관용의 원칙을 사법부 전체와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법정을 능멸한 자들에게 법이 반드시 응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유튜브 선동이 판치는 사이버 깡패 공화국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끝까지 법치주의 국가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민 앞에 사법부가 엄숙히 선언해야 할 한 마디는 분명하다. “법정을 능멸한 자들에겐, 법이 반드시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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