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춰 자원봉사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은 자원봉사센터면담모습.[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자원봉사 생태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전면 재구성하고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2005년 제정된 뒤 변화한 시민참여 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전부개정은 자원봉사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정훈 위원장은 “자원봉사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그 헌신의 이면에는 위험과 책임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가 있었다”며 “법·제도를 현대화해 봉사자의 안전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봉사자 보호와 배상, 지원 체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부개정안은 자원봉사 제도의 전면적 재정비, 봉사자 안전·보호 강화, 전문성·자율성 기반의 지원 체계 확립,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화 반영 등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의 공익성은 공공이 뒷받침하되, 실천과 운영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와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역할 구분’이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반영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힘이며, 그 중심에는 자원봉사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시민 자율 활성화, 안전한 참여환경 구축이라는 3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단체·전문가·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통과 시 자원봉사자의 권익 보호, 시민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회복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기대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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