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교통안전 위협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체류자·대포차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6주간 대규모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체류자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연평균 79건에 달하며, 대포차 단속은 매년 평균 44건이 적발됐다. 그중 불법체류자가 8.5%를 차지하는 등 총 498건이 단속돼 이들 차량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법체류자·대포차량의 음주·과속·난폭운전은 사고 발생 시 보험 미적용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도로 위 교통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사전 검거 및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남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 주요 톨게이트(TG)·나들목(IC)와 교차로 주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인근 등 불법 차량 이동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순찰대를 비롯한 모든 경찰관서가 참여해 주요 법규 위반·음주단속과 병행하며 가시적 단속과 스팟식(spot)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운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협과 사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이번 특별 단속의 목적”이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전라남도경찰청 #전남경찰 #자치경찰위원회 #불법체류자단속 #대포차량단속 #특별단속 #교통안전 #음주운전근절 #난폭운전 #고속도로단속 #스팟식단속 #교통문화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