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일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광주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제도 도입 초기 필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이 지역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광주은행은 사업 추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료 지원금을 포함한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다. 이를 기반으로 약 25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며,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출상품은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단, 퇴직연금 도입이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은 부담금 납입 이력이 최소 1회 필요하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하고 제도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노후 준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복지 경쟁력 강화와 기업·근로자 모두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역 경영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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