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제2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며 농업 세대교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 인력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간 기술·경영 승계를 체계적으로 돕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례에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농업기술 관련 교육·견학·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육성, 농산물 유통·가공·판로 확대,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기술 전수와 경영 노하우가 세대 간 자연스럽게 이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해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규정된다. 시는 향후 시행규칙과 세부 지침을 통해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가 현실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행 체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한수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모 세대의 농업을 이어받겠다는 결단을 한 가업승계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남원시가 든든한 동반자로 설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 체계를 집행부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년농·후계농·가업승계 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인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 농업이 지속 가능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의정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