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열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지난 12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군정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군 재정 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치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이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치유관광·치유농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중점을 둔 안건들이다.

장길선 의장은 “예산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성장 분야가 소홀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예산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의회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안건 검토를 위해 휴회한 뒤, 오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최종 심사 및 의결될 예정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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