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광주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6차 계절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19.8㎍/㎥로 40%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산업·수송·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적인 대기질 관리에 본격 돌입한다.

광주광역시는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할 때 제6차 계절관리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33㎍/㎥에서 19.8㎍/㎥로 떨어져 5년 동안 약 4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역시 대기질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방침으로 추진된다.

대책 핵심은 수송 분야다. 12월부터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긴급자동차·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광역시는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병행해 배출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발전 분야에서는 드론, 굴뚝원격감시(TMS), IoT 측정기기 등 첨단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 감시하고 영세사업장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는 18℃ 이하로 관리하며, 제1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고농도 예측 시 가동률 조정 등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생활환경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지하철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하고, 집중관리도로 11개 구간은 하루 2~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공사장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를 관리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음식점 조리매연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보호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1588곳은 공기청정기 상태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4곳(격월 1회)과 쉼터 49곳(월 1회)은 주기적으로 관리해 노약자·어린이·임산부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대기질 관측망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시 에어코리아앱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나병춘 과장은 “겨울철은 대기질 악화 우려가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계절관리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배출원 관리부터 생활환경·건강보호까지 종합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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