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이른바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죄임에도 사건별·재판부별로 몰수‧추징 여부가 달라져 피해 회복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활용, 자금 분산, 송금 세탁 등 조직적 은닉이 일반적이어서, 검찰이 범죄수익과 범행의 직접적 연관성을 끝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가 불가능해 피해자의 재산이 다시 범죄자에게 귀속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반복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의 국가 의무 몰수·추징, 범행 기간 중 취득 재산의 범죄수익 ‘추정 규정’ 도입,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공 요청 등 몰수·추징 지원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의무 몰수·추징’으로의 전환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방향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노리는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박탈해 피해자에게 돌려드릴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실용 중심의 입법을 지속해 이재명정부의 민생행정 기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소송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현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책임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기 대응 체계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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