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해양오염신고 중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3건에 대해 신고 포상금 총 7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해양오염신고 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사실 확인 후 신고자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형 신고제도를 강화하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은 “올해 해양오염 신고 가운데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3건에 대해 총 7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기름 유출, 폐수 배출 등 오염 행위 목격 또는 오염 물질 발견 시 신고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오염 행위자를 직접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해양경찰의 현장 조사에 결정적 단서가 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신고제’로 안착되고 있다.
올해 지급 사례 중에는 지난 10월 발생한 급유소 기름 유출 사고 신고로 4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대표적이며, 최근 5년간 총 28건의 해양오염 신고에 대해 722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근절은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오염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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