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대기환경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집중 관리하는 제도로, 수도권과 광주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 시 제한조치를 도입했으며, 이후 제5차 계절관리기부터 상시 운영으로 전환해왔다.

시의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광주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이루어지며,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CCTV 설치 지점은 동구 남문로, 서구 무진로, 남구 서문대로, 북구 동문대로, 북구 북문대로, 광산구 상무대로, 광산구 하남대로, 광산구 북문대로, 광산구 무진대로 등 9곳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절관리 기간 중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가능하며 조기폐차 콜센터(1577-7121), 저감장치 콜센터(1544-0907)에서 상담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나병춘 과장은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저공해 전환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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