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안군이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

[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남 신안군(군수권한대행 김대인)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06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신안군의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규제 완화다. 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가 금지돼,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외에는 대규모 전력 송전이 불가능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주민 등과 다년간 협의 끝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전선로 설치를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도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사업비 약 3,000억 원 절감과 전체 공정 기간 최대 3년 단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확보했다.

신안군 관계자 이정수 실장은 “이번 수상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줄이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대기자 js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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