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장성군(군수 김한종)이 "장성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화폐의 부정 사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가맹점 관리의 엄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확인된 의심 거래와 주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은 특히 고액 결제, 반복 결제 등 비정상적 패턴을 중심으로 상품권의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항목은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행·유흥 등 제한업종 영위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조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가맹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정유통 근절은 지역화폐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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