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이태헌 기자] 21일 오후 4시 5분께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했다.(산림청 제공)


산림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5대와 진화 차량 18대, 인력 98명을 현장에 투입해 약 27분 뒤인 오후 4시 32분께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당국은 즉시 뒷불 감시에 들어가 추가 발화를 막는 한편,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피해 면적, 재산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 산불이라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과 경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을 절대 하지 말고, 야외 활동 시에도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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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헌 경남취재본부장 arim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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