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해상에서 지난 19일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목포 삼학부두로 이동 정박중이다.(사진=송상교 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해상에서 지난 19일 좌초한 여객선이 이튿날 새벽 무사히 이초돼 목포항으로 이동한 가운데, 목포해양경찰서는 사고 책임을 물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선사에서 투입한 예인선 4척이 선미에 줄을 연결해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이초가 진행됐으며, 20일 새벽 2시 35분경 안전하게 좌초 지점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초된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해 목포 삼학부두로 이동 하였으며, 목포해경은 입항까지 안전관리 조치를 유지했다.
이 사고는 지난 19일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가 족도 인근 협수로에서 선체 절반이 섬에 올라타며 좌초된 것으로, 충격으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해상에서 지난 19일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파공부위이다.(사진=송상교 기자)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목포해경은 20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조타수 B씨(인도네시아 국적, 40대)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변침 시점을 놓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지점에서 약 1,600m 전에서 변침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조타수 B씨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은 점도 목포해경의 조사 대상이다. 사고 해역은 안전 운항을 위해 자동항법을 수동으로 바꿔야 하는 구간인데, 실제 장치는 수동 전환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고 사고 당시 정확한 태만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선장 C씨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라며 사고 시점에 조타실이 아닌 곳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목포해경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제항해 선박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의무가 요구되는 여객선 사고는 단 한 순간의 태만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로 안전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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