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를 통과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4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산중위는 국내 철강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9월 신속히 상정한 뒤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권향엽 국회의원안을 포함한 어기구·이상휘 의원안, 김정재 의원안, 김원이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은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실증기반 개방·활용과 실증시험 지원 등 철강산업 전반을 지원할 다층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실증기반 개방·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조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초 반대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권향엽 의원안이 반영되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이는 한국 철강산업의 기술 실증과 미래전환을 위한 핵심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이번 통과는 K-스틸법 입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산 공급 과잉이라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위기 속에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권향엽국회의원 #K스틸법 #철강산업진흥 #저탄소철강 #산중위법안소위 #탄소중립전환 #철강산업경쟁력 #국회입법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철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