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명단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대상에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됐다.​

경기도청 전경


공개 범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해당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 및 공익사업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포함된다. 도는 명단 공개 전 법정 절차에 따라 지난 3월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각각 1,185억 원·863억 원 등 총 2,0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법인 250억 원 등 443억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고, 3천만~5천만 원 미만 539명(17.1%), 5천만~1억 원 미만 384명(12.1%), 1억 원 이상 328명(10.4%) 순이다. 개인 체납자 2,039명의 연령대는 60대 613명(30%),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으로 나타났다.​

상위 체납 현황도 공개됐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수원시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 거주 최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1위는 성남시 거주 최모 씨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했다.​

도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악의적 재산은닉·조세포탈 의심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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