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논·밭·과수원의 지목 현실화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의창=신민철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에 대해 지목 현실화 절차를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해당 토지들은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기재되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해 왔다.

순천시는 이번 지목 현실화 추진을 통해 이러한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과세대장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를 추출한 뒤 건축물대장과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를 조사해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농지 189필지를 확인하고,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소유자 중 지목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필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지목이 실제 용도와 달라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토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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