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응급의료센터(기관) 과밀화를 방지하고자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인 경우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완도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강력히 당부하며 ‘응급환자 보호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소방서(서장 이민석)는 "최근 증가하는 비응급 신고로 인해 구급차 출동이 잦아지고, 그 결과 정작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 위기’가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단계에서는 실제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구급대는 현장 확인을 위해 출동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완도소방서는 비응급 사례로 단순 치통, 단순 감기(단,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 시 제외), 단순 주취자(의식 저하가 없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생활민원이나 단순 불편신고 같은 비응급 상황은 110 민원 콜센터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완도소방서 이민석 서장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시간과 직결된다”며 “119는 생명을 위한 번호인 만큼,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진정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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