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위기상황 주민을 즉시 보호하는 공공주거 안전장치 제도화
주거 회복지원·일상복귀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복지 모델
남원시가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주거를 잃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최근 ‘남원시 복지안전주택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을 공개하며, 위기상황 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생활 회복을 돕는 종합적 안전복지 체계를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 취약 상황에 놓인 시민을 즉각 보호하는 공백 없는 현장형 안전대책으로 평가된다.
조례는 주거상실 또는 주거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주거위기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주택’을 지정·운영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입주 대상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긴급복지 사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 등 폭넓게 설정됐으며, 남원시는 이 시설을 의총로 58-10 일원에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은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입주자의 지원 타당성, 피해 경위, 현재 주거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사용 기간은 1개월이며 필요 시 한 차례에 한해 추가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한 입주자는 “피해 직후 당장 갈 곳이 없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는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의 훼손·부적절 사용·무단퇴거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퇴거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 규정도 명시해 공공자산 보호에도 무게를 뒀다.
남원시는 임시거주 종료 후에도 주거 정보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입주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재해·재난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남원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복지·안전 철학을 반영한 정책적 전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복지안전주택의 관리와 일부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했다.
남원시는 추후 실무 매뉴얼, 관리규칙 등을 마련해 조례의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례가 남원의 재난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은 “복지안전주택은 물리적 보호를 넘어, 위기 주민이 다시 서는 출발점”이라며 “남원이 ‘재해에 강한 도시’,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로 가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