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3주간의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홀덤펍,홀덤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수사 관련 포스터(경기도 제공)


도는 수능 이후 청소년의 사행행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주점을 결합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게임을 즐기는 업소로 분류되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특성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업소 내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 내 접근제한 고지 실태, 현장 신분 확인 절차, 종사자 채용 과정상 연령 검증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며, 업주들의 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차단과 도민 제보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 대상 유해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법령 준수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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