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도내 홀덤펍·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3주간의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홀덤펍,홀덤카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수사 관련 포스터(경기도 제공)
도는 수능 이후 청소년의 사행행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단속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홀덤’과 주점을 결합한 형태로, 술을 마시며 포커 등 게임을 즐기는 업소로 분류되며,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특성상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업소 내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 내 접근제한 고지 실태, 현장 신분 확인 절차, 종사자 채용 과정상 연령 검증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며, 업주들의 법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차단과 도민 제보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 대상 유해영업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법령 준수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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