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15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3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꺼진 채 우리해역에서 조업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117톤급 타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은 나포된 중국어선.[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2일 오후 3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33km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미작동한 상태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고, 그 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혐의로 117톤급 타망어선 A호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석도항을 지난 8일 출항한 뒤 9일 우리 EEZ에 입역한 A호는 10일 약 1시간 동안 AIS가 꺼진 상태였으나, 그 사유를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침로·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필수 장비로, 충돌 예방과 조난 대응, 해상 교통 관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중 양국 간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르면, 한국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AIS를 상시 표출해야 하며, 고장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미작동할 경우 반드시 조업일지에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12일 밤 11시 50분경 A호에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석방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1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4억 6천2백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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