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3일 화순 어울림센터 내 근린생활시설 2실에 대한 편의시설 입점을 위해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입찰 대상 시설은 총 2개실로 면적은 각 48㎡와 42.67㎡이다. 사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기본 용도는 소매점으로 공고될 예정이다.사진은 화순 어울림센터 전경.[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화순군이 화순 어울림센터 내 근린생활시설 2실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생활편의 업종 유치에 나선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어울림센터 입점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제한경쟁 방식의 전자입찰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총 2개 실로, 면적은 각각 48㎡와 42.67㎡ 규모다. 사용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기본 용도는 소매점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운영 중인 커피숍 업종은 제외되며, 편의점·미용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편의 업종은 화순군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에서 예정가격, 연 사용료, 입찰 조건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자입찰로 참여해야 한다.

지난 6월 27일 개관한 화순 어울림센터는 다목적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마을혁신센터 등 35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상주 인원만 100명 이상이다. 개관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상업시설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화순군 시설관리사업소 이맹우 소장은 “어울림센터 방문객과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이번 입찰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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