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는다.대상은 1985~2008년생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다. 농지와 거주지 모두 장성에 있어야 하며, 독립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장성에 영농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장성군(군수 김한종)은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8년 사이 출생한 청년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다. 또한 농지와 거주지 모두 장성군에 있어야 하며, 아직 농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장성지역에 영농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첫해에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5%,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신청자의 신용도와 담보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관련 지침과 상세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장성군 농업축산과 또는 청년농업인 콜센터(1670-0255)에서 가능하다.

장성군 김한종 군수는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준비했다”며 “농업에 도전하려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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