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과장 광고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합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이미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시사의창=신민철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과장 광고나 부족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인 시행사·건설사 주도의 주택공급 방식과 달리, 무주택자 등이 직접 조합을 구성해 토지 매입부터 건설, 분양까지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토지 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가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사업 추진 단계, 토지 확보율, 조합원 자격 요건,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탈퇴 및 환급 조건, 계약서 주요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사업 지연이나 비용 증가로 인한 분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건축 규모나 세대수 변경, 토지 매입 지연 등이 반복되며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과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가입 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철 기자 skm1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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