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본관 주차장 내 35면을 민원인 전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방문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군청 주차장 내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중주차와 통행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군은 주차 환경을 개선해 방문객이 보다 쾌적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주차 질서를 정비했다.

민원인 전용 구역은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별도로 지정된 구역을 이용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장흥군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통행로 점유, 장기주차, 비정상적 주차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장흥군 김성 군수는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군청을 찾는 분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불편함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흥군은 ‘민원인 중심 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청사 내 주차 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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