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경찰청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또한 전남 관내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술자리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1월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주간 도경 주관으로 전 경찰관서가 합동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주간 특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경 주관으로 전남 22개 경찰서 전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합동단속으로, 주·야간 불시 스팟식 단속을 포함해 도심과 외곽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면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연이어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고, 도내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전남경찰은 ‘단 한 잔도 운전 금지’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올해(11월 9일 기준) 전남 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10%), 교통사고는 368건으로 29건(-16.3%) 줄었지만,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경찰은 도경 주관 특별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별로 주 2~3회 이상 불시 단속을 추가로 시행하고, 도심 유흥가뿐 아니라 농촌도로, 해안가 등 취약지역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경찰청 모상묘 청장은 “한순간의 방심과 관용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진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연말연시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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