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사진은 보성농어촌기본소득 간담회 현장모습.[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을 위한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피땀으로 흙을 일구며 생명을 키워낸 농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이미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고, 국회 차원에서도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이자,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는 경제 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지속 가능한 농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정훈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서도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그는 “현재 매달 15만 원이 지급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6만 원에 불과하고,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지자체가 60%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 구조는 지방소멸을 막자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시범사업은 농어업 정책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등록·인구정책·지역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주무부처를 전환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속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생존정책”이라며 “연말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입법 공감대를 넓히고, 지방이 살아나는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법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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