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미가입과 관련한 환수 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전문인(종사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도한 환수 조치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 전면 조정을 예고하며, 현장 부담 완화의 길이 열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0일, 장기요양기관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환수 기간을 2023년 1월~2025년 6월에서 2025년 1월~9월로 축소하고, 자진신고 및 시정 기간도 10월 31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10% 일률 환수 방침을 폐지하고, 미가입 비율과 기관 여건에 따른 차등 감액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건보공단이 2013년 이후 고시 개정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일률적 환수 기준을 적용해 왔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의원은 “이는 행정 책임을 현장에 떠넘긴 조치로,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률은 1%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공단은 기관 운영비의 10%를 일괄 환수하며 일부 시설에는 최대 3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운영 포기 사례까지 우려됐다.

복지부는 “일률적 감액이 아닌 경중에 따른 차등 조정으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감액 비율 조정 및 행정기준 명문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이번 환수조치 완화는 요양시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현실적 조치”라며 “향후 복지부와 공단이 실제 과오납된 금액만을 정밀 산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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