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05년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한 뒤 근거 없는 독도 영유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6일에 2월 22일을 ‘죽도의 날(竹島の日,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2005년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일 신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시마네현은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2025년까지 벌써 20회째 개최하였다. 특히 2013년의 제8회 기념식에 중앙정부 관료로 영토담당 차관급인 내각부 정무관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후로 13년째 계속해서 참석해 오고 있다.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을 중앙정부가 개최하는 기념일로 격상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시마네현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다가 한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금까지는 실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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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 2025년 11월호=홍성룡 독도간도역사연구소 소장] 1. ‘독도 칙령’ 반포일과 관련된 행사
대한제국 시기였던 고종 37년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별칭 독도 칙령)를 반포하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독립된 울도군(鬱島郡)으로 격상하여 울릉도, 죽도, 독도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하고, 행정책임자인 울릉도 도감을 울도군 군수(郡守)로 격상한다는 내용으로 관제를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는 강원도의 울진 군수의 행정을 받아오다가 울도군으로 승격되어 강원도의 독립 군현 27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초대 군수로는 배계주가 임명되었다. 이 칙령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빈번하게 나타나 벌목이나 어업을 불법으로 하는 일이 극심해지자,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영토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정하였다.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칙령이었다.
칙령의 제2조에 따르면,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언급된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칙령 제41호는 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고 독도 영유권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2000년 8월에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일을 기념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기념일 제정 서명운동을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제정 청원을 했지만, 제정이 되지는 못했다.
그 후 2010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주최 단체로 독도학회,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전국 16개 시·도 교총, 한국청소년연맹, 후원단체는 경상북도, 독도지킴이 서울 퇴직교장회, 울릉군,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로 한일병합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 칙령을 반포한 10월 25일을 전국단위 최초로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심사숙고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더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선포한 아쉬움이 있다.
또 일본의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응하여 경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하였다. 이 조례안은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경북도는 지금까지 매년 기념하고 있다. 2004년 8월 10일 울릉군 의회에서는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로 10월 25일을 울릉군민의 날로 제정하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 25일에는 전국의 학교에서 독도 특별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특별수업은 학생들이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 홍보대사로 당시 KBS 개그콘서트의 닭치고(高) 코너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던 개그맨 송준근과 임우일이 위촉되었다.
2025년 현재까지 국회나 전국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법률과 조례에 독도의 날을 제정했다고 조사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려는 법률이 계속해서 발의되고는 있지만,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고 있다.
그래서 독도의 날은 아직 법령상 정해진 기념일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식적으로 제정된 날도 아니다. 심사숙고할수록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 7월에 공포된 경상북도 조례도 독도의 날(日)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10월을 독도의 달(月)로 정해 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분노한 국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처럼 널리 퍼져 기념행사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독도의 날로 정한 것이 아니라,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선포한 이래로 국민과 언론이 ‘더 깊은 생각 없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부르다 보니 그냥 독도의 날로 굳어져 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침탈을 응징하겠다는 국민의 마음은 갸륵하므로 누가 나서서 제지할 수도 없기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2. ‘독도의 날’ 제정 관련 일지
2000년에 독도 관련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2004년 12월 10일에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1차 국회 청원 및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2008년 8월 14일에는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2차 국회 청원을 하였다. 그동안 국회에서 제안된 독도의 날 제정 법률안은 21대까지는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률안들이 있다.
2005년 4월 16일에 한나라당 소속 김기현 국회의원 등 119명이 ‘독도의 개발·보존 및 이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 번호 171661)을 제안하면서 독도의 날 제정을 제안했지만 2005년 4월 22일에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고 독도의 날 제정은 되지 못했다.
2008년 8월 22일에 민생당 소속이었던 박주선 국회의원 등 10인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1800706)을 제안하였지만 2012년 5월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는데 김희철, 이윤석, 김영진, 박지원, 김세웅, 유선호, 김동철, 이성남, 이용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08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용섭 국회의원 외 82인이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 번호 1800727)을 제안하며 독도의 날을 추진하였지만 2012년 5월 29일 임기 완료로 폐기되었다.
또 2008년 9월 4일에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윤석용 국회의원 등 12인이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1800849)을 제안하였지만 2012년 5월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김태원, 이성헌, 구본철, 고승덕. 이인기, 양정례, 김정권, 권영진, 원희룡, 강석호, 유성엽 의원이 법률안에 서명하였다.

광주시는 ‘독도의 날’인 2024년10월 25일 오전 시정홍보 전광판과 빛고을TV에서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연합뉴스


2009년 5월 18일에 자유선진당 소속 박상돈 국회의원 등 15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1804874)을 제안하였지만 2011년 12월 30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되었다. 김성태, 이재선, 김창수, 김우남, 김성곤, 심대평, 임영호, 김춘진, 김용구, 이두아, 원희룡, 이명수, 변재일, 유성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10년 4월 14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당시 정창섭 장관 직무대행은 독도의 날 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의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후에 정부 주도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 후 2010년 10월 25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도 사랑 주간을 지정하고 운영하였다. 2012년 8월 22일 새누리당 소속 김정록 국회의원 등 10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1901258)을 제안하면서 독도의 날 제정을 추진했는데 2016년 5월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리사, 정희수, 황진하, 김세연, 박성호, 이한성, 김재원, 이재영, 이만우 의원이 공동 제안하였다.
한편 2012년 10월 25일에 독도수호대는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3차 국회 청원을 하였다. 2012년 10월 25일을 맞아 국토해양부는 고정밀 3D 독도 영상 브이월드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3년 1월에 국정 홍보지인 위클리 공감은 2013년 주요 국정 캘린더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2013년 10월 25일에 육군, 공군,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독도 방어훈련을 하였고, 2014년 10월 25일에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기록으로 보는 독도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2017년 10월 24일에 독도수호대는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21대 국회였던 2021년 10월 13일 국민의 힘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 등 19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12831)을 제안하였고 2024년 5월 29일 임기 완료로 폐기되었다.
이어 2021년 10월 25일에 국민의 힘 소속 김상훈 의원 등 10인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12936)을 제안하며 독도의 날 제정을 시도했지만 2024년 5월 29일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때 황보승희, 강기윤, 김영식, 박진, 이주환, 김태호, 한무경, 조경태, 이명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3년 3월 2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국회의원 등 10인은 독도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120772)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
2024년 5월 29일 임기 완료로 폐기되었고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하였다. 2023년 5월 25일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 등 10인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의안 번호 2122293)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서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독도의 날부터 1주간을 독도 교육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사·교육·체험학습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었다. 2024년 5월 29일 임기 완료로 폐기되었는데 홍정민, 전해철, 김상희, 이원욱, 민병덕, 고영인, 배진교, 한정애, 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독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다. 2024년 9월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준혁 국회의원 등 11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203902)을 제안하였는데 이기헌, 조인철, 김병주, 모경종, 안규백, 박희승, 권칠승, 이수진, 김동아, 강유정 의원이 서명하였다.
그리고 2024년 10월 24일에 조국혁신당 소속인 조국 국회의원 등 10인이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2204899)을 제안하였고 서왕진, 정춘생, 이해민, 김준형, 황운하, 차규근, 신장식, 김선민, 김재원 의원이 공동 제안자이다.
또 2025년 10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국회의원 등 11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 번호 2213414)을 제안하였는데 채현일, 이재관, 박지원, 이재강, 김윤, 박해철, 문대림, 장종태, 신정훈, 김문수 의원이 이름을 올려서 심의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2대 국회 법률안도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젠 20여 년의 법률제안과 폐기를 되돌아보고, 10월 25일의 독도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하여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0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국회의원 등 11인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안, 심의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3. 일본의 독도 침탈사
1894년 청일전쟁부터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되었다. 조선 정부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거세지자 청나라에 군대 지원을 요청하였고, 청나라는 2,800명의 병력을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시켰다. 일본군도 자국민 보호 명분으로 8,000여 명의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에 청일 양국 간에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어느 한 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상대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1894년에 청일 두 나라의 군대가 동시에 파병된 것이다.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병한 청과 일본이 남의 나라 조선에서 벌인 전쟁이었다. 조선에서 외국 군대끼리 전쟁을 하는데도 조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으니 당시 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력의 허약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장악하게 되었고 1895년 3월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로부터 요동 반도까지 할양받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 러시아, 프랑스 세 나라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은 물러서게 되었는데 그 후로 호시탐탐 요동 반도를 탐하였다.
한편 1897년 10월 12일에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자주독립 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하였고 러시아, 프랑스 등은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을 승인하였고 일본도 사후 추인을 하였다. 계속해서 한반도와 만주에서 주도권을 노리던 일본은 1904년 2월 6일에 러시아군대를 선전 포고 없이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개전 직후인 1904년 2월 23일에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조약 제4조에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며 대일본 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제국 내 주요 군사 거점을 일본군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를 군사기지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또 1904년 4월 3일 일본은 러일전쟁을 확전하면서 대한제국에 주둔한 일본군을 주차군(駐箚軍)으로 개편, 사령부를 설치하고 대한제국 전역에 배치하였다. 1904년 7월에 일본 주차군 사령부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함경도 지역에 군정을 시행하였고, 1905년 1월에 일본군 헌병대가 서울 일대의 치안 경찰권까지 장악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초기부터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문도, 울릉도, 제주도 등에 망루를 설치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다. 남하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와 일본 함대가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서 일전을 피할 수가 없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1904년 5월 18일에 대한제국의 칙령을 통해 러시아의 울릉도 삼림벌목권을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울릉도 기반을 봉쇄해 갔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가 조선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면서 울릉도와 두만강·압록강 연안에 대한 삼림벌목권을 러시아가 독차지하던 상황이었다.
1904년 9월 1일부터 일본은 군함 니타카 호를 파견하여 울릉도에 감시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 9월 25일의 니타카 군함 보고서에는 리앙쿠르 바위를 한국은 독도(獨島)라 쓰고 일본은 량코도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독도를 강제 편입한 이전에도 한국에서 독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파견을 나간 시마네현의 수산업자인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대한제국에 독도 이용 청원인 대하원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의 유인과 사주로 1904년 9월 29일에 일본 정부에 독도 일본영토 편입 및 독도 이용 청원으로 바꾸어서 제출하였다. 해군성의 기모쓰케 가네유키 수로국장, 외무성의 야마로 엔지로 정무국장, 농상무성의 마키 보쿠신 수산국장 등이 기모쓰케 가네유키를 유인 사주하였다.

독립기념관은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인 고유영토라는 주장의 허구를 밝히는 근대 초중등 일본지리 교과서 5점과 학생 및 일반인용 지리부도 2점을 발굴, 공개했다. ©연합뉴스



일본 내무성은 대한제국 영토인 독도를 강제 편입하면 자칫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청원을 기각하였는데,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여 적 함대를 감시하자며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하자고 주장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도 독도침탈을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1905년 1월 10일 요시카와 아키마사 내무상은 가쓰라 다로 총리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에 있는 무인도는 타국에서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며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한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의 강제 편입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가 독도를 오키 도사(隱岐 島司) 소관으로 정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포고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러일전쟁 직후인 1904년 2월 23일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를 시작으로, 1904년 8월 22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도록 하여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 등이 통제당하고 내정 전반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계기가 된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된 을사늑약으로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였고, 1907년 6월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 후 일본은 7월 19일에 고종퇴위를 압박하여 성사시킨 후 1907년 7월 24일에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 등 일체 사무에 대한 승인권을 장악하고 별도 각서를 체결하여 군대해산까지 실행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고 8월 29일에 공포된 한일 병합조약에서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독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병탄의 첫 신호탄이 되었다.
한편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본 정부는 한동안 그 사실을 공개하지를 않았다. 그러다 1906년 3월 28일에 시마네현 오키 도사인 히가시분 스케와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 등 일행 20명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울릉도에 들른 시마네현 관리가 심흥택 울릉군수에게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었다고 알려 준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 원본은 시마네현 현청에 단 한 장만 보관되어 있고, 1905년 2월 22일 당시에 발간되었던 현령이나 훈령 어디에도 고시의 기록이 없다. 일반인에게 알리지 않고 관계자 몇 명이 둘러본 것으로 추정되기에 국제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시마네현 관리로부터 소식을 접한 심흥택은 다음 날 3월 29일에 이런 내용을 강원도 관찰사 서리 겸 춘천 군수인 이명래에게 보고하였다. 이명래는 사안의 중대함을 알고 의정부 참정대신에게 곧바로 보고하였다.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은 1906년 5월 20일 자 지령 제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들을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통감부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라 대한제국은 일본에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1906년 5월 1일 자의 대한매일신보, 1906년 5월 9일 자의 황성신문, 매천 황현 등이 일본의 독도침탈 만행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매일신보는 무변불유(無變不有, 변란이 없음이 아니라 변란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인들이 독도를 칭하여 일본 속지라고 한 것은 전혀 이치가 없고 이번 보고 내용은 매우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내부대신 이지용의 말을 인용하며 침탈을 항의하였다.
또 황성신문은 울쉬보고내부(鬱倅報告內部, 울도군수 내부에 보고하다) 제목을 평상시보다 4배 큰 활자로 쓰고 심흥택 군수의 보고 내용을 인용하며 일본의 독도침탈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황현은 오하기문(梧下記聞, 벽오동나무 밑에서 듣고 쓴 글)에서 울릉도 백리 밖에 있는 한 섬을 독도라 하는데 왜(倭)가 와서 자기네 땅이 되었다고 심사하고 갔다고 기록하였다.
매천야록에서도 울릉도 바다로부터 동으로 백리에 독도가 있는데 왜인이 그들의 땅이라고 늑칭(勒稱, 억지 주장)하며 갔다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이 당시 대한제국과 언론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1905년 1월에 임자 없는 무주지였던 독도를 편입했다던 일본은 2005년부터 새로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일본이 17세기에 울릉도를 경영하면서 독도를 울릉도로 오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항구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17세기 중반에는 오오야나 무라카와 가문이 독도 도해면허를 받아서 독도 근해를 고기잡이 장소로 이용하였고, 1696년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 막부 정부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며 어업활동과 강치 어획을 금지했을 때도 독도는 예외였다고 주장한다.
물론 조선 정부가 왜구의 울릉도 침입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울릉도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내륙으로 쇄환하면서 섬을 비워 두는 공도정책으로 울릉도 섬을 잠깐 비웠을 때 일본인들이 도둑처럼 들락거리면서 몰래 주인행세를 한 것이다.
조선 정부는 17세기 일본과의 울릉도 영유권과 교섭을 할 때도 울릉도를 정책적으로 비워 뒀다는 것을 외교문서인 서계(書契) 등을 통해 알려 주었다. 물론 일본 중앙정부도 울릉도에 왕래하던 돗토리번을 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재차 확인 하였다.
그리고 독도 도해면허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서인데 오늘날 비자와 같은 것이다. 비자가 자국의 섬으로 이동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당시 일본이 도해면허를 발급했다는 것이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정리하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자는 주장은 1900년 10월 25일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이전인 17세기에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였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의 주장은 거짓에 불과하지만 역사적 권원에서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과 절대 논쟁이 되지 않는 날을 독도의 날로 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시마네현통계서 1904년판. 위쪽에 오키 제도(왼쪽)와 독도 지도가 나란히 삽입됐다. ©연합뉴스


4. 5월 1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독도의 날을 제정을 한다면 어떤 날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이래로 독도는 우리의 고유영토인데 1900년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제정하는 독도의 날은 명분도 설득력도 매우 약하다.
10월 25일은 고종황제의 대한제국 ‘독도 칙령’ 반포일로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더 의의가 깊다. 한국에게는 1900년 10월 25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독도와 함께한 1,500년이라는 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부 영정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면,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날로 정하는 게 명분과 설득력이 강하고 역사적 의미도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4편에는 ‘512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여 복속으로 하고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한 그 날을 역사적 자료에서 아직 찾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우산국을 정복했던 512년에서 빌려와 5월 1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5월 12일이 갖는 역사적·국제법적 의미를 일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5월 12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을 때 그 어떤 날보다도 역사적 권원에서 일본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한국이 5월 12일을 독도의 날로 기념한다면 일본도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 역사에는 없고 한국 역사에는 있는 것이 512년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과 독도 복속이다.
일본의 심장을 찌르는 날짜가 5월 12일이 될 수 있다. 정부, 독도 관련 학자, 전문가, 유관 단체들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독도의 날을 정하는 중지를 모아가면 좋겠다.
가장 적합한 날을 찾아서 ‘국민이 공감’하는 독도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 수호 에너지를 극대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도의 날인 듯 독도의 날 아닌 독도의 날 같은’ 모호함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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