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소순일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억 4,8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남원시, 경계 바로 세워 도시의 미래를 그린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작성된 종이지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기반의 정확한 지적정보를 구축해 경계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이상 경과된 종이지적의 도면 수축, 측량 오차 등으로 인해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3,700만 필지 중 약 14.8%가 불일치로 인한 분쟁 대상이며, 남원시 역시 전체 32만 필지 중 약 5만7천여 필지(18%)가 불부합지로 확인됐다.

이에 남원시는 위성측량(GNSS)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하고, 디지털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새로 작성해 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모든 절차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사업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돼 토지소유자는 측량비, 등기수수료, 세금 등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는다. 다만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남원시가 감정평가 후 조정금을 징수·지급하는 구조로, 토지주 간 정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남원시는 2012년 농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9개 지구, 3만 4,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전체 계획의 약 60%를 정비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북 1위, 전국 2위의 누적 실적을 기록하며, 행정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재산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개발의 기초 인프라를 다지는 사업으로, 시민의 참여가 사업 성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계 정비를 넘어, 집단민원 해소와 주민 복지 향상까지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산내면 입석리 신흥마을이다. 해당 마을은 실상사 소유 토지 위에 형성되어 주택개량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상사에 조정금을 지급하고, 공공용지를 남원시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74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했다. 주민들은 “이제야 내 땅에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됐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남원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국비를 전년 대비 34% 증액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수시로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설명한 결과, 이번 국비 확보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 목적과 절차,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최경식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남원시민의 재산권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국토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참여형 행정의 상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배수로·공공시설 정비 등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토지활용 가치가 향상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의창 소순일 기자 antlaandj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