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경기도 몫 259억 원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해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를 차단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 된다.​

경기도청 전경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1,007원으로 인상되기 직전, 한국필립모리스가 약 100만 갑을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데 있다. 2016년 감사원 적발 이후 전국 166개 지자체 합동 조사로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 추징이 진행됐고, 경기도 31개 시군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지방교육세 47억)에 달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허위 전산반출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 약 39만 갑 중 34만 갑이 추징 대상이 됐고, 경기도 최종 확정액은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승소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리 공조가 이끈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며 ‘불공정한 세금 회피를 철저히 감시하고 연구원·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에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자체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회피 행위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세수 누수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 창
#경기도 #담배소비세 #대법원승소 #한국필립모리스 #세수확보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 #허위반출 #임시창고 #조세쟁송 #판례 #세무조사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