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경기도 몫 259억 원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해 허위 반출 등 탈법행위를 차단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 된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1,007원으로 인상되기 직전, 한국필립모리스가 약 100만 갑을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데 있다. 2016년 감사원 적발 이후 전국 166개 지자체 합동 조사로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세액 추징이 진행됐고, 경기도 31개 시군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지방교육세 47억)에 달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허위 전산반출 약 66만 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 약 39만 갑 중 34만 갑이 추징 대상이 됐고, 경기도 최종 확정액은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승소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리 공조가 이끈 대표 사례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며 ‘불공정한 세금 회피를 철저히 감시하고 연구원·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에 대응 논리를 개발해 지자체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회피 행위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세수 누수 방지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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