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린 ‘물 정의 포럼’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수도요금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시민감각깨우기 양평뭐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법·제도 개선과 요금 형평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에 나선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연구위원은 ‘팔당 규제개선의 당위성’의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연구위원은 ‘팔당 규제개선의 당위성’에서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정 30년 동안 약속된 규제 완화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도입 후 규제 완화’ 약속이 2011년 한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헌법 제23조의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 원칙과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다.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체계를 ‘실태조사 없이 임의 배분되는 구조’로 비판하며 합리적 법률상 손실보상 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양평뭐해 대표)은 양평의 수도요금이 “서울의 2배, 성남의 3배 이상”이라고 밝히고 '물 정의'의 문제로 규정하며 포럼를 진행하고 있다.

조주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양평뭐해 대표)은 양평의 수도요금이 “서울의 2배, 성남의 3배 이상”이라고 밝히고, 이를 ‘행정 효율’이 아닌 ‘물 정의(Water Justice)’의 문제로 규정했다. 양평 상수도 보급률은 81.4%로 전국 평균 97.3%에 못 미치며, 단월·청운·지평·양동 등 동부권은 13~55% 수준에 머문다. 4인 가구 월 부담은 성남 7,700원, 양평 2만4천 원으로 격차가 크다며, ▲수도요금 보전금 특별지원제 ▲광역상수도 공동정산제 ▲지방상수도 현대화 확대 ▲물순환특구 지정 ▲주민참여형 물관리조례 등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정책국장은 상류지역 사업활동 제한을 언급하며 ‘상류의 생존권’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물 정의’가 생활의 문제라는 주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정책국장은 상류지역 사업활동 제한을 언급하며 ‘상류의 생존권’ 관점 전환을 촉구했다. 양수리 주민 정영숙 씨는 도시가스 미공급과 높은 난방비 등 생활불편을 지적하고, 태양광·난방 지원 등 실질 대책을 요구했다. 강상면 배장기 씨는 ‘보라색 수돗물’ 사례를 들며 요금 대비 수질 불신을 호소했고, 박현일 전 의원은 상수도사업소의 연 30억~50억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지원을 촉구했다.​

종합토론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불투명 운영과 읍면단위 소모성 집행 관행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주연 대표는 양평으로 매년 약 140억 원이 내려오는 수계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며, ‘수계기금 공개’와 ‘물정책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수도 형평성 지표의 정례 공시와 주민의 직접 예산 검증을 제안했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양평·가평·광주·여주 등 상류 7개 시군의 공동대응과 상·하류가 함께 참여하는 유역공동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비싼 물값’ 논란을 넘어 상류지역의 희생과 제도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정의’ 의제를 전면화했다. 참석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목적을 ‘환경보전’에서 ‘형평성 회복’으로 전환하고, 상류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규제 혁신, 주민참여 확대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물 정의는 지역 간 불평등 회복이자 국가의 약속”이라는 결론 아래, 수도요금 형평성 확보와 수계기금 혁신을 위한 정책·재정의 종합 해법이 요구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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