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용인특례시가 10월 한 달간 국세청·경기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현장 추적에 나서 차량·기계·현금·귀금속·명품 등을 포함해 약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는 내용이 5일 확인됐다.​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가택수색과 현장 추적에 나서 차량·기계·현금·귀금속·명품 등
(용인시 제공)

시는 도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경기도청 및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는 시 징수활동 사상 ‘전례 없는 최초의 강력 조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과의 합동 활동으로 차량 위치 파악 및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 외제차·기계장비·굴삭기·트럭 등을 강제 견인하고, 가택수색을 통해 5,3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중부지방국세청·경기도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에선 현금 1,000여만 원, 외화 500여만 원, 명품가방·고급양주·귀금속 등 총 40점을 추가로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별 맞춤 조치를 병행했다. 충남 부여군 거주 A씨의 경우 가족이 차량 인도명령에 응해 고급 외제차 2대의 공매에 동의했고, 약 2억 원을 체납한 B씨는 세 차례 수색 끝에 기계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적발, 즉시 강제 견인했다.​

시는 확보한 A·B씨의 차량·기계 장비 총 4대를 공매 처리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5,600만 원 체납자 C씨는 시가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가택수색을 개시하자 현장에서 2,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 분납에 합의했다. 9,500만 원 체납 중인 D씨는 생계 곤란을 호소했으나 배우자 명의로 동종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 점이 확인돼, 시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택수색으로 500만 원 상당 귀금속·외화와 고가 명품가방 40점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시·중부지방국세청 동시 체납자의 가택수색 현장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 선순위 채권을 확보, 실질 공조로 체납 최소화를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힘을 모아 철저한 실태조사와 현장추적을 지속할 것”이라며, “납부 의무 회피 시 가택수색·차량 견인·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적극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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