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 창=조상연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동의 없는 판촉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에 성과를 냈다. 경기도는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함께 공정위 신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3년 4월 해당 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과정에서 본사의 수익분석 자료 허위·과장 제공과 포크·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의 필수구입 강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가맹점주 6명은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 설명과 달리 적자가 지속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유사 사례로 경기도는 ‘이차돌’를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 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지난 7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에 대해서도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해지 건을 신고해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 처분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제재로 연결해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거래 전 분야를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분쟁조정·법률컨설팅을 제공하며, 유선), 전자우편, 누리집, 우편 등으로 절차를 안내한다.
한편, 경기도는 가맹사업법 제9조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시행령 제13조의 구속조건부 거래 금지, 제12조의6 및 시행령 제13조의5의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상담·조정 결과를 공정위 제재와 제도 개선에 연계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피해 발생 시 상담 접수 후 조사와 협의회 조정을 거치며, 종료 시 결과는 당사자와 공정위에 통보된다.
조상연 기자(pasa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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