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11월~ 다음해 2월)를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대책을 수립‧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길규)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완도 관내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는 581척(사망 11명, 실종 2명)으로, 이 중 동절기(11월~2월)에만 184척(32%)이 집중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사망자 3명, 실종자 1명이 발생하는 등 기상 악화와 저수온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어선 사고가 93척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약 50%)을 차지했으며, 사고 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등 인적 요인이 7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사고다발 해역 중심의 현장 상황관리,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및 선종별 맞춤 안전관리,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운영,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구조 대응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길규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겨울철은 낮은 수온과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모든 해양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전 점검과 기상 확인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해경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현장 즉응 대응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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