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전경 사진

[시사의창=장성대 기자]전남 목포시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 조치는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사용료·대부료에 적용되며, 12월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추진된다. 시는 제도적 근거에 따라 기본 요율 기준 임대료의 절반을 인하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업체 가운데 시 공유재산을 직접 영업용으로 임차한 경우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 일반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업·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 신청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과장 김명준)는 “이번 조치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해당 부서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기 둔화로 타격을 받은 지역 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고, 상권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사의창 장성대기자 jsd0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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