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교부세 확보 성과 / 부안군


[시사의창=최진수기자] 부안군이 마침내 ‘원자력 안전 재정권’을 되찾았다. 원자력발전소 인접 지역임에도 그동안 한 푼의 지역자원시설세도 받지 못했던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결정으로 매년 약 25억 원 규모의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부안군이 수년간 추진해온 원전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 요구가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지방의 권리 회복이자 주민 생존권 보장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부안군,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교부세 확보 성과 / 부안군


행정안전부는 31일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서, 원자력발전소 인접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면서도 시·도로부터 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보정수요’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의 주민 안전과 방사능 대비 역량이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원전이 소재한 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결산금액 중 일부를 원전 미소재지 관할 구역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부안군은 인근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받는 수준의 약 25억 원을 매년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재정 보전 차원을 넘어,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방재·복지·안전 인프라 확충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의미한다.

그동안 부안군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전국적 여론 형성에 앞장서왔다. 100만 명 주민서명운동을 주도하며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서명부를 직접 전달했고, 원전 지원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했다.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법 시행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원전 주변 지자체의 안전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그러한 부안군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로, 지방의 자존을 회복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하고, 이후 공포 즉시 2026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확보된 교부세를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 원전 방재체계 강화 등 실질적 지역 안전망 구축에 투입할 방침이다.

부안군, 원자력 안전을 위한 교부세 확보 성과 / 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제도 개선은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을 반영한 최소한의 정의 실현”이라며 “비록 첫걸음이지만 발전용과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전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안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의 중심 도시로서 모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 안전과 제도개선을 계속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 정책 구조 속에서 지방이 실질적 ‘안전주체’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 원전 인접 지역의 부담을 중앙이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재정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이번 성과는 “안전 없는 발전은 없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입증한 사례이자, 지방이 주도하는 에너지 정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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