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정했다.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대상이며,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번 확정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제기돼 온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고창·부안은 한빛원전 영향권에 속하지만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2024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무적 재정지원 확정으로 연결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 고창·부안은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장성·함평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2025년의 경우 전남 3개 지자체가 각각 24.7억 원(당초예산 기준)을 배분받았고, 실제 산정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이 부연됐다.
윤준병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으면서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아 온 전북 고창과 부안에 구체적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라고 논평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방재 인프라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원칙 아래 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원전소재지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한빛원전 #고창군 #부안군 #윤준병 #지방재정법개정 #재정형평 #조정교부금 #삼척시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