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많이 찾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많이 찾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해 전문 검사기관에 DNA 동일성 검사와 품종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제품은 모두 한우로 확인됐으나, 7개 업소의 제품에서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축산물이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도는 이와 함께 이력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향후 명절과 휴가철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민생사법경찰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김미순 과장은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정직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및 이력 거짓 표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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