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전남경찰청은 최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이 급증함에 따라, 면허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대여업체를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로 적극 단속키로 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무면허 운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여업체의 면허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형법상 ‘무면허 방조행위’로 단속을 예고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면허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면허 청소년이 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해당 업체는 즉결심판을 거쳐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7,164건에서 2024년 35,38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전남에서도 2024년 한 해 동안 5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하는 등 무면허 운전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일부 공유업체가 면허인증 절차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다음에’,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 인증을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구조적 허점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조장하는 행위”라며 “형법 제32조(종범)와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따라 업체 대표자나 법인에 방조죄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대여업체는 면허확인 절차를 방기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대여 플랫폼에 강력히 권고하고, 경찰과 협력해 현장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안전 문제”라며 “대여업체는 반드시 면허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원회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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