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28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례 확대를 위해 ‘알듯 말듯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28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알듯 말듯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 공무원, 출연기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김동립 수석전문위원(규제샌드박스실)이 강연을 맡아 제도의 개요와 국내외 주요 사례, 그리고 정부의 ‘메가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경우, 일정한 조건(기간·장소·규모 등)에서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혁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ICT, 산업융합, 핀테크,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14건의 규제샌드박스 지정 사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특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송문정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AI 등 첨단 신산업이 지역 산업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실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혁신 아이디어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 실험도시 전남’ 모델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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