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법원의 내란범죄 관련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으로 불거진 사법 불신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사법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최근 일부 판사들이 내란범죄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면서 국민 법감정과 사법 판단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폐쇄적 영장심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 국민의 사법 참여를 통해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속영장 심사 절차에 국민이 일정 비율로 참여함으로써 영장 발부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균택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사법 판단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며 “이번 법안이 사법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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