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시사의창 = 송상교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자치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언론인 정신건강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먼저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 현장 밀착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되었던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사고 현장에서 취재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을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참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취재 언론인 보호 공백을 메워, 언론인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교육과 복지 모두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언론인의 사명감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형배 국회의원은 “광산구청장 시절부터 국회 교육위 활동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이어온 숙원이 풀렸다”며 “헌법 31조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민형배국회의원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광산교육지원청 #언론인트라우마 #정신건강지원 #국회본회의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