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처럼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시사의창=송상교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후 12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국회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발표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태조사 완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시해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법에 따라 매년 두 차례 시행하며, 학생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조사 결과는 대체로 다음 조사 전에 발표되어 ‘조사→대책→검증’의 순환 구조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결과 발표가 200일 이상 늦어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조사 후 발표까지 300일을 넘기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당국의 늑장 행정이 실태조사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생의 안전과 학교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조사 결과조차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실태조사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과 효과 검증이 제때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점을 법적으로 제한받게 되며,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상교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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